보도자료

준성특허의 보도자료를 소개합니다.

4번째 특허청장상 수상

특허정책 혼선…한국판 포켓몬고 막는다

  • 관리자
  • 2017-04-18

 

온라인 전송은 특허침해 모호, 법개정 시급한데 부처선 싸움만 


2013년 프로그램 개발 업체인 디디오넷은 자사 특허와 기능이 동일한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해 포털 사이트를 통해 배포하던 다음을 상대로 특허 소송(권리범위확인심판)을 했다. 법원은 "프로그램을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사람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은 물건 발명의 실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다음이 디디오넷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년 뒤인 2015년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의 주소록 재편성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갖고 있던 SK텔레콤이 자사 특허와 동일한 기능을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배포한 바이버를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SW를 무단 배포한 두 사건을 놓고 법원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이다.

특허 전문가들은 이들 사건이 뒤죽박죽인 국내 지식재산(IP)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설명한다.

특허 기술이 포함된 SW의 온라인 전송을 보호하기 위해 2005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특허법 개정이 시도됐지만 모두 실패했다. 관련 부처가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 나뉘어 있고 서로 의견이 달랐기 때문이다. 법 개정이 SW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나 수치는 없이 저작권은 문체부, 특허는 특허청이라는 부처별 '밥그릇 챙기기'가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아리송한 국내 IP 정책으로 결국 피해는 기업, 특히 약자인 벤처기업이 입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벤처들의 기술 개발 의욕이 꺾일 수밖에 없다. 참고로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은 기술이 포함된 SW의 온라인 전송을 특허로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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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ICT) 간 영역이 무너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한국의 IP 행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처별로 제각각 관리하는 IP는 저작권과 특허의 장벽을 허문 '포켓몬고' 같은 융합 기술의 출현을 막는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준성 준성특허법률사무소 대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모바일 게임 '포켓몬고'의 경우 닌텐도의 캐릭터는 저작권이, 증강현실(AR) 기술은 특허권이 결합된 것"이라며 "국내의 경우 저작권과 특허권을 각각 다른 부처에서 다루고 있는 만큼 기술 융합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IP를 총괄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낮은 위상과 부족한 특허심판 인력, 특허를 포함한 IP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유럽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낮은 징벌적 손해배상도 손봐야 할 제도로 꼽힌다.

구자열 LS그룹 회장(국가지식재산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자산이 바로 IP"라며 "국가 차원에서 IP 전략을 수립할 컨트롤타워 마련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181194


 

2005 특허청장상 2009 특허청장상 2013 특허청장상 (1등, 기관) 2016 R&DIP협의회의장상 (기관) 2017 산업자원부장관상 (1등, 기관) 2018 강원도의회장상 (개인) 2019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상 (1등, 기관) 2022 특허청장상 (공동1등,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