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준성특허의 보도자료를 소개합니다.

4번째 특허청장상 수상

국내 기업들 "특허란 베끼라고 있는 것"

  • 관리자
  • 2017-04-17






 ◆ 특허 홀대하는 한국 (上) ◆

"특허란 깨라고(무효로 만드는 것) 있는 것이다."

국내 기업의 제품개발 부서 직원들의 입에서 종종 나오는 말이다. 우리 사회의 특허 경시 풍조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결국 국가 전체의 특허역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허를 하찮은 것으로 여긴 대표적인 사례는 국내 업체가 원천기술을 갖고 있었으나 이제는 로열티를 내고 있는 'MP3 플레이어'이다. 1997년 국내 벤처기업인 디지털캐스트는 MP3 기술을 개발해 국내 특허를 냈지만 유사제품을 만드는 국내 기업들이 특허 무효소송으로 공격했다. 자금이 부족한 디지털캐스트는 소송에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국내 특허는 소멸됐다. 이 특허는 미국 '특허괴물'인 텍사스MP3테크놀로지가 사갔고 이 기술을 활용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3조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준성 준성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이는 국내 기업들이 특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우리나라는 기업이 독점기술을 개발했을 때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인식이 매우 약하다"고 지적했다.

갑(甲)의 입장에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사실상 도용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정보기술(IT) 벤처기업 사장 A씨는 최근 한 모임에서 숨겨왔던 고충을 털어놨다. 자사의 특허를 특허관리전문회사(NPE)에 판매했다는 것이다. 대기업 하도급업체를 운영하는 A사장은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특허를 대기업이 제멋대로 사용한다"면서 "대기업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알아도 항의를 하면 납품이 끊기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 없다"고 실토했다. 그는 "새로 개발한 기술을 특허괴물에 매각하고 이 특허괴물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 이익을 얻으면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고 말했다.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인 B사의 직원 C씨는 납품업체인 대기업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인 적이 있다. "무단 탈취한 특허를 돌려달라"는 요지였다.

C씨는 "휴대폰 특허를 사업화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대기업에 특허를 보여주고 설명을 했다"면서 "당시에는 '관심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가 얼마 후 특허 내용과 비슷한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담당 직원이 '특허소송을 걸려면 우리에게 납품을 하지 말라'고 협박했다"면서 "몇 개월 동안 회사 앞에서 항의를 하고 소송도 검토했지만 소용이 없는 일 같아 포기했다"고 말했다.

특허권자에 대한 법적 보호도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먼저 특허소송에서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매우 낮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특허권자가 승소하는 비율은 25%에 불과했다. 미국(59%), 프랑스(55%), 스위스(85%), 캐나다(35.4%), 네덜란드(51%) 등 선진국은 우리보다 훨씬 높으며, 중국(33%)도 우리보다 조금 높다.

특허권자가 특허분쟁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배상액이 적다. 우리나라 특허 소송의 절반가량은 배상액이 5000만원 이하(2009년 기준)다. 프랑스와 일본의 특허 소송 평균 배상액은 각각 2억5000만원과 3억원으로 우리나라보다 4~5배 이상 높다. 배상액이 많지 않다보니 특허권 침해를 겁낼 필요가 없게 된다.

전문가들은 특허에 대한 인식부터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한 특허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높이고 특허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등 특허환경ㆍ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준성 대표변리사는 "우리나라는 특허에 '프렌들리'하지 않은 대표적인 나라"라며 "기술을 개발했을 때 이를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약하다"고 설명했다.

오세일 인벤투스 대표 변리사는 "기껏 특허를 등록해 권리행사를 하려는 터에 특허소송에서 무효로 처리된다면 힘들여 특허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퍼지게 된다"면서 "또한 특허권자는 장기간 소송에 시달리면서 남는 게 없게 된다"고 말했다.


특허 담당 인력 등 특허 인프라도 크게 부족하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의 조사 결과, 중소기업 중 35%가 특허 담당 인력이 전무했고 65%도 단순 사무직이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소기업 중 60% 이상은 해외 진출 시 타사의 특허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특허분쟁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대학과 공공 연구소에서도 인력부족은 마찬가지였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소의 경우, 기술이전ㆍ사업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기관당 평균 4.35명으로 미국(5.8명)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은 향후 5년간 5만명의 특허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식재산 분쟁 증가에 따른 분쟁대응ㆍ컨설팅ㆍ기술이전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3만명가량의 전문인력이 기업에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특허 동향조사와 번역 등 지식재산 서비스 인력이 향후 5년간 2만명 필요한 것으로 예상했다.



 

2005 특허청장상 2009 특허청장상 2013 특허청장상 (1등, 기관) 2016 R&DIP협의회의장상 (기관) 2017 산업자원부장관상 (1등, 기관) 2018 강원도의회장상 (개인) 2019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상 (1등, 기관) 2022 특허청장상 (공동1등,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