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준성특허의 보도자료를 소개합니다.

4번째 특허청장상 수상

[뒤죽박죽 특허정책] 부처마다 제각각 지식재산권 관리

  • 관리자
  • 2017-04-18

 

한국에서는 특허받은 소프트웨어(SW)를 CD나 USB등에 담아서 무단 양도했을 때만 특허법 위반이다. 온라인으로 전송할 경우 이를 특허법 침해로 봐야 할지에 대해 불명확하다. 핀테크 벤처기업인 스트리미의 윤준식 이사는 "SW를 기반으로 한 벤처기업 입장에서 이는 이해하기 힘든 구조"라며 "법이 사회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2005년과 2011년, 2014년 특허청은 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SW)의 온라인 전송 보호를 명확히 하는 특허법 개정을 시도했다. 

 

2005년과 2011년은 정부발의, 2014년은 의원 발의로 시도됐으나 모두 무산됐다. 저작권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SW는 저작권으로 충분히 보호할 수 있으며 개정안이 SW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업계에서는 SW를 특허로까지 보호하게 되면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반대하는 비율이 높다"고 해명했다. SW가 외부 아이디어를 응용하는 '개방형 혁신'을 통해 발전해 왔는데 특허법 강화가 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특허청은 "SW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SW에 포함된 특허기술의 합리적인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2015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업계의 64%가 특허법 개정에 찬성했다"고 주장한다.

특허청과 문체부의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에 대해 업계에서는 국가 경쟁력을 무시한 '부처 영역 다툼'이라고 단정한다. 익명을 요구한 특허법률사무소의 한 변리사는 "두 논리에 대해 전 세계 사례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리는 노력 보다는 특허권은 특허청, 저작권은 문체부 영역이라는 부처간 이기주의가 작용하고 있다"며 "결국 10년 넘게 우리나라는 바뀐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허청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바꿔 나가겠다는 의지가 부족하고 문체부 역시 SW 온라인 전송을 특허법으로 보호할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수치를 근거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특허발명의 판매를 특허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온라인 전송까지 보호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도 마찬가지다. 일본도 국제적 수준에 맞추기 위해 2002년 SW특허의 온라인 전송을 보호하는 취지로 특허법을 개정했다. 이준성 준성특허법률사무소 대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모바일 게임 '포켓몬'의 경우 닌텐도의 캐릭터는 저작권이, 증강현실 기술은 특허권이 결합된 것"이라며 "국내의 경우 저작권과 특허권이 각각 다른 부처에서 다루고 있는 만큼 기술의 융합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시장을 개척한 벤처기업 오픈서베이는 SW 베끼기로 골머리를 앓았다. 전화와 대면조사로 이뤄지던 설문을 스마트폰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해 빠르고 정확한 모바일 설문조사 시장을 열었던 오픈서베이는 창업뒤 1~2년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플랫폼을 똑같이 모방한 기업이 등장한 것을 확인했다. 손영대 오픈서베이 본부장은 "자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만들어 해외에 진출한 벤처도 있었다"며 "변리사, 변호사 상담결과 소송으로 대응하게 되면 상대 기업만 홍보해준다는 생각이 들어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성원 특허법인 아이스퀘어 변리사는 "아이디어가 핵심인 벤처기업은 자신의 기술을 특허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며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베껴도 된다는 인식이 남아있어 벤처 생태계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처마다 제각각인 지식재산(IP) 제도 관리, IP 컨트롤 타워의 부재 등의 악재가 이같은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한다. 부처마다 제각각인 지재권 관리는 외국과의 통상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미 FTA 지재권분야 협상시에는 '지리적 표시제'가 문제가 됐다. 지리적 표시제란 상품의 특성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인 결과물일 경우 그 지역이나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제도다. 횡성 한우, 성주참외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상표법을 통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특허청이 관리한다.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정부 관계자는 "지리적 표시와 지리적 표시단체 표장의 차이점에 대한 오해로 협상이 상당히 지연됐다"며 "4차 협상시에는 미국측이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농산물 생산자 입장에서는 각기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하며 해외와의 통상이 늘어남에 따라 또다시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아위느타리버섯'을 재배해 판매하던 C농장은 지난해 난데없이 특허침해소송에 휘말렸다. D농장이 자사가 판매하는 버섯과 같다는 것이 이유였다. 두 농장의 제품은 아위느타리버섯 원균을 이용해 육종한 것으로 C농장은 신품종보호법에 따라 국립종자원에 등록했다. D농장은 특허청에 등록하고 농진청에 로열티까지 지불하고 있었다. 각각 법에 근거한 절차를 따라 지재권을 등록했음에도 품종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나뉘어져 발생한 불필요한 소송이었다. 

 

지재권 위조에 대한 관리 단속도 마찬가지다. 광주에서 짝퉁 인형을 제작해 적발된 E기업은 광주에 있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대와 대전에 있는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이중으로 조사를 받았다. 특허청은 중국 등 6개국에 지재권 침해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문체부는 중국 등 4개국에 해외저작권센터를 각각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준성 대표는 "특허 전문가는 특허청에, 저작권이나 품종 전문가는 문체부와 농진청 등에 달리 존재하는 만큼 이를 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지식재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180803 
 

2005 특허청장상 2009 특허청장상 2013 특허청장상 (1등, 기관) 2016 R&DIP협의회의장상 (기관) 2017 산업자원부장관상 (1등, 기관) 2018 강원도의회장상 (개인) 2019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상 (1등, 기관) 2022 특허청장상 (공동1등,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