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준성특허의 보도자료를 소개합니다.

4번째 특허청장상 수상

특허란 베끼라고 있는 것? 이젠 침해땐 '패가망신' (매일경제 2018.12.12.)

  • 관리자
  • 2019-03-11

상략

2012년 삼성과 애플 간 특허분쟁 이후 중소·벤처기업을 비롯한 많은 회사가 특허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았다. 하지만 이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는 여전히 특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심지어 "특허란 베끼기 위해 존재하는것"이라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특허 침해는 어쩔 수 없지 않으냐는 주장을 펼치는 기업도 적지 않았다. 특허를 침해해도 피해금액의 수십 분의 1 정도에 불과한 배상액만 부과하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도 특허 모방을 조장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됐다.

하지만 지난 7일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 포함된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허 베끼기에 급브레이크가 걸릴 전망이다. 내년 6월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특허 베끼기나 영업비밀을 침해할 때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영업비밀을 인정하는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처벌 수위를 높였다. 영업비밀 침해 상한액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고 영업비밀 침해행위 예비 음모죄 벌금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늦은 감이 있지만 국내에서 지식재산권(IP)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발생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준성 준성특허법률사무소 대표는 "징벌적 보상 제도 도입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의 특허 보호가 강화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한편 동시에 특허를 침해하면 큰 배상액을 물어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특허 침해 소송 판결을 살펴보면 손해배상액 규모가 상당히 작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A사는 영업비밀 침해로 거래처를 뺏겼지만 피해액의 10%도 받아내지 못했다. `통계로 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 20년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 침해 소송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000만원으로 미국의 65억7000만원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준성 대표는 "국내 특허 침해 사건을 살펴보면 손해배상액이 낮아 소송에서 져도 법원에서 판결한 금액만 물어주면 되기 때문에 이득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며 "소송에 걸리는 1~2년 시간과 변호사 비용까지 고려하면 소송에서 이긴 기업도 경제적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무팀이 있는 대기업처럼 전문 변호인이나 변리사를 고용할 수 없는 중소·벤처기업은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허처럼 공개된 IP가 아닌 기업 내부 인원만 공유하는 영업비밀 침해도 마찬가지였다.  

 

 

하략 



[매일경제 원호섭 기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776472

2005 특허청장상 2009 특허청장상 2013 특허청장상 (1등, 기관) 2016 R&DIP협의회의장상 (기관) 2017 산업자원부장관상 (1등, 기관) 2018 강원도의회장상 (개인) 2019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상 (1등, 기관) 2022 특허청장상 (공동1등,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