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준성특허의 보도자료를 소개합니다.

4번째 특허청장상 수상

특허괴물의 먹잇감 안되려면 제품개발때 지재권 조사해야

  • 관리자
  • 2017-04-17

 

◆ 中企도 특허소송 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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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을 겨냥한 글로벌 특허분쟁이 크게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특허소송이 걸린 후 대응책을 마련하기보다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허청 등 정부는 특허분쟁에 휘말린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가 일방적으로 자국의 기업을 도울 수 없다는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 따라 이런 지원 프로그램을 드러내놓고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전문가들은 특허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기본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내 교육 강화와 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고영회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재산권 문제의 본질을 기업이 이해하는 것"이라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내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사내에 특허분쟁에 대비한 전담부서를 두거나 외부기관에 아웃소싱하는 네트워크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외부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기본이다.

이준성 준성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제품을 개발할 때 해외 경쟁업체들의 관련 특허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특허를 가진 기업과는 특허사용계약(라이선스)을 맺어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예방 컨설팅을 미리 받아 관련 지식을 쌓거나 수출하려는 나라에 있는 특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특허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소송보험을 들어 지출 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특허표준지원센터에 따르면 60%가 넘는 국내 중소기업이 수출할 때 특허 관련 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 특허괴물(NPE)이나 미국ㆍ일본 등의 기업에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이 지식재산 담당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명신 사단법인 지식재산포럼 회장은 "기업이 수출을 하거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분쟁의 소지를 미리 점검하기 위해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는 특허 등 지식재산 담당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수가 세계 5위에 해당하는 지식강국이지만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오세일 인벤투스 대표변리사는 "우리나라는 특허 거래나 특허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라이선싱'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활용하지 않는 지식재산권을 판매하거나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나온 기술이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5 특허청장상 2009 특허청장상 2013 특허청장상 (1등, 기관) 2016 R&DIP협의회의장상 (기관) 2017 산업자원부장관상 (1등, 기관) 2018 강원도의회장상 (개인) 2019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상 (1등, 기관) 2022 특허청장상 (공동1등,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