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준성특허의 보도자료를 소개합니다.

4번째 특허청장상 수상
  • [준성특허에서 진행한 아이디어 구체화 사례] 소형 의류관리기
    관리자2017-04-19

    [준성특허에서 진행한 아이디어 구체화 사례] 소형 의류관리…

     준성특허에서 진행한 아이디어 구체화 사례, 소형 의류관리기 런드리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https://www.creativekorea.or.kr/town/goodidea/view/20150915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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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조경제타운]지식재산권 온라인 강의 담당
    관리자2017-04-19

    [창조경제타운]지식재산권 온라인 강의 담당

     창조경제타운(https://www.creativekorea.or.kr/onlineeducation/media)에서 지식재산권관련하여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으로는 1) 특허란 무엇인가, 2) 특허등록요건, 3) 명세서 작성 및 검토방법, 4) 특허권 및 특허침해, 5) 국체출원 및 영업비밀보호제도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    1) 특허란 무엇인가?https://www.creativekorea.or.kr/resources/movies/CT00000010/contents/01/01_04.html 2) 특허 등록요건 https://www.creativekorea.or.kr/resources/movies/CT00000010/contents/02/02_04.html   3) 명세서 작성 및 검토방법 https://www.creativekorea.or.kr/resources/movies/CT00000010/contents/03/03_04.html 4) 특허권 및 특허침해https://www.creativekorea.or.kr/resources/movies/CT00000010/contents/04/04_05.html5) 국제출원 및 영업비밀보호제도① https://www.creativekorea.or.kr/resources/movies/CT00000010/contents/05/05_04.html   6) 국제출원 및 영업비밀보호제도 ②https://www.creativekorea.or.kr/resources/movies/CT00000010/contents/05/05_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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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죽박죽 특허정책] 부처마다 제각각 지식재산권 관리
    관리자2017-04-18

    [뒤죽박죽 특허정책] 부처마다 제각각 지식재산권 관리

     한국에서는 특허받은 소프트웨어(SW)를 CD나 USB등에 담아서 무단 양도했을 때만 특허법 위반이다. 온라인으로 전송할 경우 이를 특허법 침해로 봐야 할지에 대해 불명확하다. 핀테크 벤처기업인 스트리미의 윤준식 이사는 "SW를 기반으로 한 벤처기업 입장에서 이는 이해하기 힘든 구조"라며 "법이 사회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2005년과 2011년, 2014년 특허청은 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SW)의 온라인 전송 보호를 명확히 하는 특허법 개정을 시도했다.  2005년과 2011년은 정부발의, 2014년은 의원 발의로 시도됐으나 모두 무산됐다. 저작권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SW는 저작권으로 충분히 보호할 수 있으며 개정안이 SW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업계에서는 SW를 특허로까지 보호하게 되면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반대하는 비율이 높다"고 해명했다. SW가 외부 아이디어를 응용하는 '개방형 혁신'을 통해 발전해 왔는데 특허법 강화가 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특허청은 "SW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SW에 포함된 특허기술의 합리적인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2015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업계의 64%가 특허법 개정에 찬성했다"고 주장한다. 특허청과 문체부의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에 대해 업계에서는 국가 경쟁력을 무시한 '부처 영역 다툼'이라고 단정한다. 익명을 요구한 특허법률사무소의 한 변리사는 "두 논리에 대해 전 세계 사례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리는 노력 보다는 특허권은 특허청, 저작권은 문체부 영역이라는 부처간 이기주의가 작용하고 있다"며 "결국 10년 넘게 우리나라는 바뀐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허청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바꿔 나가겠다는 의지가 부족하고 문체부 역시 SW 온라인 전송을 특허법으로 보호할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수치를 근거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특허발명의 판매를 특허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온라인 전송까지 보호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도 마찬가지다. 일본도 국제적 수준에 맞추기 위해 2002년 SW특허의 온라인 전송을 보호하는 취지로 특허법을 개정했다. 이준성 준성특허법률사무소 대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모바일 게임 '포켓몬'의 경우 닌텐도의 캐릭터는 저작권이, 증강현실 기술은 특허권이 결합된 것"이라며 "국내의 경우 저작권과 특허권이 각각 다른 부처에서 다루고 있는 만큼 기술의 융합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시장을 개척한 벤처기업 오픈서베이는 SW 베끼기로 골머리를 앓았다. 전화와 대면조사로 이뤄지던 설문을 스마트폰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해 빠르고 정확한 모바일 설문조사 시장을 열었던 오픈서베이는 창업뒤 1~2년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플랫폼을 똑같이 모방한 기업이 등장한 것을 확인했다. 손영대 오픈서베이 본부장은 "자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만들어 해외에 진출한 벤처도 있었다"며 "변리사, 변호사 상담결과 소송으로 대응하게 되면 상대 기업만 홍보해준다는 생각이 들어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성원 특허법인 아이스퀘어 변리사는 "아이디어가 핵심인 벤처기업은 자신의 기술을 특허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며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베껴도 된다는 인식이 남아있어 벤처 생태계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처마다 제각각인 지식재산(IP) 제도 관리, IP 컨트롤 타워의 부재 등의 악재가 이같은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한다. 부처마다 제각각인 지재권 관리는 외국과의 통상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미 FTA 지재권분야 협상시에는 '지리적 표시제'가 문제가 됐다. 지리적 표시제란 상품의 특성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인 결과물일 경우 그 지역이나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제도다. 횡성 한우, 성주참외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상표법을 통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특허청이 관리한다.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정부 관계자는 "지리적 표시와 지리적 표시단체 표장의 차이점에 대한 오해로 협상이 상당히 지연됐다"며 "4차 협상시에는 미국측이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농산물 생산자 입장에서는 각기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하며 해외와의 통상이 늘어남에 따라 또다시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아위느타리버섯'을 재배해 판매하던 C농장은 지난해 난데없이 특허침해소송에 휘말렸다. D농장이 자사가 판매하는 버섯과 같다는 것이 이유였다. 두 농장의 제품은 아위느타리버섯 원균을 이용해 육종한 것으로 C농장은 신품종보호법에 따라 국립종자원에 등록했다. D농장은 특허청에 등록하고 농진청에 로열티까지 지불하고 있었다. 각각 법에 근거한 절차를 따라 지재권을 등록했음에도 품종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나뉘어져 발생한 불필요한 소송이었다.   지재권 위조에 대한 관리 단속도 마찬가지다. 광주에서 짝퉁 인형을 제작해 적발된 E기업은 광주에 있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대와 대전에 있는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이중으로 조사를 받았다. 특허청은 중국 등 6개국에 지재권 침해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문체부는 중국 등 4개국에 해외저작권센터를 각각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준성 대표는 "특허 전문가는 특허청에, 저작권이나 품종 전문가는 문체부와 농진청 등에 달리 존재하는 만큼 이를 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지식재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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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성 준성특허 대표, VR 및 AR 러닝과 HRD 활용
    관리자2017-04-18

    이준성 준성특허 대표, VR 및 AR 러닝과 HRD 활용

     최근 포켓몬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VR/AR 기술은 물론 VR/AR 기술을 활용한 교육, 즉 VR/AR 러닝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VR/AR 러닝은 몰입감이 높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지리, 역사, 과학 교육 분야는 물론 재난체험, 군사훈련 등 위험한 상황을 재현하거나 이에 대응하는  훈련 분야에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준성 대표가 VR 및 AR 러닝과 HRD 활용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VR/AR러닝은 뛰어난 몰입감으로 교육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국내 연궁서는 가상현실 학습이 일반 3차원 시뮬레이션 교육과 비교 시 수행방법 등 절차적 지식을 전달하는데 효과가 있고 높은 몰입감으로 학습 만족도를 높여준다고 한다. 또한 외국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을 스토리텔링교육기법(A그룹), 비데오교육기법(B그룹), 가상현실교육기법(C그룹)으로 진행하였더니, C그룹이 A/B그룹에 비하여 화장실 휴지를 25%나 덜 사용하였다고 한다. 즉 온몸으로 체험하는 몰입감 높은 가상현실 교육이 지식전달 효과가 높고, 학습 만족도도 높으며, 교육 후 행동변화까지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피교육자들은 어지러움증을 불편한 점으로 꼽았다고 한다. VR/AR러닝이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 중의 하나이다.  현재 직장에서는 직업의 안정성을 중요시 하는 베이비부머세대(1946-1964년생),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X세대(1965-1976년생), 자유와 유연성을 중요시하는 밀레니얼세대(1977-1997년생)가 공존하고 있다. 서로 다른 성향의 다양한 세대들이 문화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상황극을 통한 직장상사 또는 후배 이해하기, 타부서/현장 경험하기 등 제3자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교육에 VR/AR러닝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가장 효율적인 교육은 종업원이 아닌 대표를 교육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다. VR/AR에 기대를 걸어본다.  VR/AR기술은 HRD는 물론 면접채용 및 최적의 직무 배치 등 HRM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간을 교육시켜서 행동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적합한 인재를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1300만명이 관람했던 영화 "아바타(2009년)"를 기억한다. 영화 "아바타"의 성공 이후로 3D TV의 붐이 일어났지만, 현재 집에서 3D TV를 시청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3D TV가 실패한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가 볼만한 컨텐츠가 부재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VR/AR러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볍고, 어지러움증이 거의 없는 무선 HMD의 개발 등 하드웨어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킬러 컨텐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VR/AR 러닝은 어떻게 발전 되어야할까? VR/AR 러닝 관련 하드웨어와 컨텐츠 발전만으로 VR/AR 러닝이 성공할 수 있을까? 요새는 융합의 시대이다. VR/AR 러닝이 IOT, BigData, AI등과 성공적으로 융합된 상호 인터렉션이 가능한 진정한 VR/AR 러닝이 될 것이다. 교육은 커뮤니케이션(소통과 대화)이고, HRD, HRM도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소통과 대화)이 아닐까? VR/AR러닝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열어줄 것이고 GRD, GRM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 월간 HRD VOL.320 201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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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정책 혼선…한국판 포켓몬고 막는다
    관리자2017-04-18

    특허정책 혼선…한국판 포켓몬고 막는다

     온라인 전송은 특허침해 모호, 법개정 시급한데 부처선 싸움만 2013년 프로그램 개발 업체인 디디오넷은 자사 특허와 기능이 동일한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해 포털 사이트를 통해 배포하던 다음을 상대로 특허 소송(권리범위확인심판)을 했다. 법원은 "프로그램을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사람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은 물건 발명의 실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다음이 디디오넷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년 뒤인 2015년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의 주소록 재편성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갖고 있던 SK텔레콤이 자사 특허와 동일한 기능을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배포한 바이버를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SW를 무단 배포한 두 사건을 놓고 법원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이다.특허 전문가들은 이들 사건이 뒤죽박죽인 국내 지식재산(IP)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설명한다. 특허 기술이 포함된 SW의 온라인 전송을 보호하기 위해 2005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특허법 개정이 시도됐지만 모두 실패했다. 관련 부처가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 나뉘어 있고 서로 의견이 달랐기 때문이다. 법 개정이 SW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나 수치는 없이 저작권은 문체부, 특허는 특허청이라는 부처별 '밥그릇 챙기기'가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아리송한 국내 IP 정책으로 결국 피해는 기업, 특히 약자인 벤처기업이 입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벤처들의 기술 개발 의욕이 꺾일 수밖에 없다. 참고로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은 기술이 포함된 SW의 온라인 전송을 특허로 보호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ICT) 간 영역이 무너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한국의 IP 행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처별로 제각각 관리하는 IP는 저작권과 특허의 장벽을 허문 '포켓몬고' 같은 융합 기술의 출현을 막는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준성 준성특허법률사무소 대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모바일 게임 '포켓몬고'의 경우 닌텐도의 캐릭터는 저작권이, 증강현실(AR) 기술은 특허권이 결합된 것"이라며 "국내의 경우 저작권과 특허권을 각각 다른 부처에서 다루고 있는 만큼 기술 융합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IP를 총괄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낮은 위상과 부족한 특허심판 인력, 특허를 포함한 IP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유럽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낮은 징벌적 손해배상도 손봐야 할 제도로 꼽힌다. 구자열 LS그룹 회장(국가지식재산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자산이 바로 IP"라며 "국가 차원에서 IP 전략을 수립할 컨트롤타워 마련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18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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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특허청장상 2009 특허청장상 2013 특허청장상 (1등, 기관) 2016 R&DIP협의회의장상 (기관) 2017 산업자원부장관상 (1등, 기관) 2018 강원도의회장상 (개인) 2019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상 (1등, 기관) 2022 특허청장상 (공동1등, 기관)